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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부패·강력범죄 제외
등록일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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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일반 형사범을 위주로 사드집회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을 사면, 복권했습니다.
반면에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과 각종 강력범죄자는 모두 제외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배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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