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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국가 안전기준 마련
등록일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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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 설치된 운동 기구도 안전 기준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운동 기구는 햇빛과 눈, 비 등 자연에 노출돼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발 등 신체 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국표원은 운동기구의 재료와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끼임 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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