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 금지
등록일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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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최근 연이은 추락 사고로 논란이 된 항공기가 있죠.
보잉의 'B737-맥스' 인데요.
정부가 이 기종의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정부가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기종은 'B737-맥스 8'과 'B737-맥스 9'로 국토교통부는 항공 종사자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통지했습니다.
노탐은 어제 오후 2시10분부터 발효돼 3개월 뒤인 오는 6월 15일 오전 8시 59분 종료됩니다.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토부는 혹여나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미국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맥스'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미국 정부 역시 지난 13일 운항 중단을 지시했고,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최근 연이은 추락 사고로 논란이 된 항공기가 있죠.
보잉의 'B737-맥스' 인데요.
정부가 이 기종의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정부가 미국 보잉의 'B737-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기종은 'B737-맥스 8'과 'B737-맥스 9'로 국토교통부는 항공 종사자들에게 알리는 통지문인 '노탐'을 통해 통지했습니다.
노탐은 어제 오후 2시10분부터 발효돼 3개월 뒤인 오는 6월 15일 오전 8시 59분 종료됩니다.
'B737-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지만, 국토부는 혹여나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등이 도입하기로 한 'B737-맥스'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미국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맥스'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종의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미국 정부 역시 지난 13일 운항 중단을 지시했고,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한 상태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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