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 최고 10만 원"
등록일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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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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