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등록일 :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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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곳, 바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근 더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요.
심판관 접견 시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산대 법과대학과 손잡고 해양전문법조인을 키우겠다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임광빈 기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어선과 비 어선을 모두 합쳐 600여 건.
해양사고의 원인은 화재와 폭발, 조난과 좌초 등이 있긴 하지만 원인으로는 충돌과 기관 손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적지 않은데, 최근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 건수가 한 해 평균 600에서 700건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양사고 관련자와 심판 변론인들은 자유롭게 심판관을 찾아가 접견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부정개입의 가능성과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20일부터 심판관 사전접견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적절한 접견신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접견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등이 심판관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화나 팩스,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접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접견신청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공정한 심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전문 법조인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12일 오후 부산대학교 법과 대학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협력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 스쿨)제도에 맞춰 우수한 해양안전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키워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조사 · 심판제도, 심판과 변론 실무 등에 대한 연수 교육을 매년 2개월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대학교는 심판원에 대해 해양사고 조사 · 심판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소양교육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학술적 이론과 실무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더불어 해양사고 심판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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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근 더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요.
심판관 접견 시 사전 신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산대 법과대학과 손잡고 해양전문법조인을 키우겠다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임광빈 기자>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어선과 비 어선을 모두 합쳐 600여 건.
해양사고의 원인은 화재와 폭발, 조난과 좌초 등이 있긴 하지만 원인으로는 충돌과 기관 손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적지 않은데, 최근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고 건수가 한 해 평균 600에서 700건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양안전심판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양사고 관련자와 심판 변론인들은 자유롭게 심판관을 찾아가 접견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부정개입의 가능성과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20일부터 심판관 사전접견신청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적절한 접견신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접견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사고 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등이 심판관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화나 팩스,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접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접견신청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공정한 심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전문 법조인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12일 오후 부산대학교 법과 대학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협력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 스쿨)제도에 맞춰 우수한 해양안전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키워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조사 · 심판제도, 심판과 변론 실무 등에 대한 연수 교육을 매년 2개월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대학교는 심판원에 대해 해양사고 조사 · 심판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소양교육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학술적 이론과 실무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더불어 해양사고 심판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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