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1회당 1만∼3만원
등록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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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다음 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천∼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천∼3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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