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등록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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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더불어 혁신성장의 공통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 창업·벤처 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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