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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분야` 협상 본격화
등록일 :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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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간의 FTA 4차협상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7일 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 협상이 본격화 됩니다.

협상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1> 16일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유럽연합측이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구요?

A> 네, 그렇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샴페인이나 코냑, 스카치위스키와 보르도 와인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측은 이 같은 주류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16일 협상에서는 일반 농식품에도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자는 한층 강화된 제안을 해왔습니다.

유럽연합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파마산 치즈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등의 명칭도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대신, 우리도 보성녹차와 순창고추장 등 상품명칭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 17일은 비관세장벽 협상이 시작돼죠?

A> 네, 그렇습니다.

17일은 상품양허와 서비스 지재권 등 총 6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특히, 17일부터 비관세장벽 분야 협상이 본격화되는데요, 여기서는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비관세 장벽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측이 당초 유럽식 자동차 기술표준 102개를 수용하라는 입장에서 유엔 기준에 맞는 것만 도입하자고 한발 물러난 상태여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주목됩니다.

상품개방 수준을 논의하는 상품양허 분야에서는 23개 산업군으로 분류한 공산품의 개방수준에 대한 이견 좁히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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