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기 주의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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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에서 해외 직수입, 직구 상품 많이 볼 수 있죠.
값도 훨씬 싸고, 국내에선 구하기 힘든 물건도 살 수 있어 매력적인데요.
이렇다보니 해외 직구는 매년 급격하게 늘고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해외 직구 규모는 1494만 건으로 13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017년 상반기 1096만 건, 9억7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1년 새 35% 늘어났습니다.
해외 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은 '건강기능 식품'이었는데요.
2017년 기준 497만4천 건으로 '의류'와 '화장품', '전자제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2개였던 사기 사이트는 2018년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네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외직구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었는데요.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에 비해서 계약불이행과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불만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유명브랜드 사칭, 연락두절 사이트의 상호명과 URL 등을 제공해서, 사기의심 사이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생긴지 얼마 안된 사이트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검증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해외거래 소비자가 결제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사기가 의심되거나 배송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 카드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직구 차지백 서비스는 상황별로 대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3가지 상황별 대처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해 물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했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의 취소 확답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이나 이메일 등 문서, 구매 결제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물품을 구입한 후 통상 30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차지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발송하기 전 이라면 구입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잘못 배송된 물품이라면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한 후 돌려보내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 카드사에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해외구매를 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정보를 참고 하시고요.
피해 발생 시 구매대행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직접구매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빠른 상담을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값도 훨씬 싸고, 국내에선 구하기 힘든 물건도 살 수 있어 매력적인데요.
이렇다보니 해외 직구는 매년 급격하게 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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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1096만 건, 9억7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1년 새 35% 늘어났습니다.
해외 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은 '건강기능 식품'이었는데요.
2017년 기준 497만4천 건으로 '의류'와 '화장품', '전자제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피해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2개였던 사기 사이트는 2018년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네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외직구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었는데요.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에 비해서 계약불이행과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불만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유명브랜드 사칭, 연락두절 사이트의 상호명과 URL 등을 제공해서, 사기의심 사이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널리 알려지지 않았거나 생긴지 얼마 안된 사이트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 해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검증한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해외거래 소비자가 결제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사기가 의심되거나 배송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 카드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직구 차지백 서비스는 상황별로 대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3가지 상황별 대처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해 물품을 반품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했는데도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의 취소 확답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신저 기록이나 이메일 등 문서, 구매 결제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물품을 구입한 후 통상 30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차지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을 발송하기 전 이라면 구입 취소 의사를 사업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잘못 배송된 물품이라면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한 후 돌려보내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해 카드사에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해외구매를 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정보를 참고 하시고요.
피해 발생 시 구매대행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직접구매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빠른 상담을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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