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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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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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