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하면 과태료
등록일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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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 곳,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들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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