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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증·공개, 저감 등 관리기반 강화···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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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안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교육기관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되는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 기획단 김정환 과장과 관련 주요 내용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김정환 /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과장)

임보라 앵커>
정부가 계속해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결된 법안은 어떤 법안들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교육기관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도입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교실 내 공기질 점검 방식도 개선될 예정인데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임보라 앵커>
사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아이들을 위한 교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관련 법안이 마련 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 의무화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친환경차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됐나요?

임보라 앵커>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앞으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편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저공해조치라고 함은 노후 건설기계에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그간 연 1회 공개됐던 발전소나 사업장 같은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 공개여부도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변경됐는데요. 굴뚝자동측정기기란 무엇인 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의결된 법안 내용에는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었는데요. 먼저 대기관리권역이란 무엇인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수도권 지역에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제도가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이 외에도 대기관리권역 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됐는데요.
먼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각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은 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이 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기환경오염을 줄이는 부분에도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가야 할텐데요.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와 국민께 당부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정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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