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본격 시행···정부, 다음 달부터 점검
등록일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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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가 계도 기간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기업 입장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3개월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지난해 11월 22일,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직원 300명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과 함께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최대 4개월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시정기간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 다음 달부터 사업장 3천여 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고, 7월부터는 방송업 등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가 계도 기간이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는 기업 입장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3개월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지난해 11월 22일, 제5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의 우려와 경영계의 어려움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직원 300명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과 함께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최대 4개월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시정기간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 다음 달부터 사업장 3천여 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고, 7월부터는 방송업 등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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