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EU FTA 4차협상 이틀째
등록일 : 2007.10.16
미니플레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4차 협상 이틀째인 16일,

유럽연합측은 그간 주장해왔던 주류 뿐만 아니라 농특산품도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유럽연합측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핵심쟁점인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돕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 이름이 곧 상품 이름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유럽연합측은 지난 3차 협상까지 주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의 현황을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4차 협상을 앞두고 높은 수준의 협정문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측은 주로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적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샴페인과 코냑, 보르도, 스카치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일반 농식품 전부를 지리적 표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유럽연합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파마산 치즈나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우리도 보성녹차와 순창고추장 등 상품명칭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품 분과에서는 공산품 전반에 걸쳐 개방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5일 주로 논의된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우리측이 유럽연합측의 수정 제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17일은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원산지와 상품양허 등 6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