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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범 `해외재산 환수` 가능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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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물과 횡령 등으로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앞으로 뇌물, 횡령, 배임, 경매·입찰방해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부패 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국과의 공조가 어려웠고, 실제로 해외도피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법률안이 제정되면 UN반부패협약 가입국으로 빼돌려진 부패자산의 환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다가 등록이 취소됐던 사업자는 앞으로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식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FTA체결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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