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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재권 강도높게 요구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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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차협상 이틀째인 16일 유럽연합측은 강력한 지리적 표시제를 요구했습니다.

지리적표시제란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측은 주류 뿐만 아니라 일반 농식품 전부를 적용 대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의 요구대로 될 경우 샴페인과 스카치는 물론 파마산 치즈나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등의 명칭도 우리나라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우리도 보성녹차와 순창고추장 등 상품명칭에 대해 지리적표시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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