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폐지···어린이집에 오후·야간반 도입
등록일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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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장보육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됩니다.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고 실수요자에게 추가보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장보육은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전업주부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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