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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지재권 집중논의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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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네번째 협상,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17일 오후부터 지적재산권 논의가 시작돼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Q1>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이 시작됐죠?

A>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지적재산권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유럽연합측이 공세를 취하는 분야입니다.

유럽연합측은 지난 3차 협상까지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현황을 주로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4차 협상을 앞두고 높은 수준의 협정문 초안을 보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7일 회의에서 유럽연합측의 구체적인 요구 수준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면 특정한 지역의 이름을 상품에다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A> 네, 지리적 표시제란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측은 주로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적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샴페인과 보르도, 스카치 등인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일반 농식품 전부를 지리적 표시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파마산 치즈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우리도 보성녹차와 순창고추장 등 상품명칭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품 분과에서는 공산품 전반에 걸쳐 개방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6일 주로 논의된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우리측이 유럽연합측의 수정 제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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