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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통과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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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횡령, 배임을 통해서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Q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어떤 법입니까?

A> 네, 앞으로 뇌물, 횡령, 배임, 경매·입찰방해 등을 저지른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몰수해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부패재산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는데요, 이 법안은 2003년 10월 UN이 채택한 `UN 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법원이 국내 부패 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외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을 요청하면 상대국 협조를 받아 부패 사범 재산을 국내로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부패 사범이 국내에 재산을 숨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안은 또 부패범죄 중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Q2> 네, 그밖에 통과된 다른 안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또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착금의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FTA체결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요건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또 지원사업에 농.수산물 가공과 유통시설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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