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 내일부터 시행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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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비를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지급하는 대토보상제가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송파신도시나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함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교부는 대토보상제의 시행으로 현금 보상금이 20%가량 줄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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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함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교부는 대토보상제의 시행으로 현금 보상금이 20%가량 줄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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