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연예인 등 176명 세무조사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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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 탈루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 생활 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이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준 / 국세청 조사국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신종 고소득사업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해지면서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최근에는 증빙 없이 경비를 계상하거나 위장업체 설립, 특수관계 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 탈루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 생활 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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