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재해보험 시행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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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농림부는 지난 9월부터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에는 품목을 늘려 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험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는 호우피해와 태풍피해 등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여야 하며, 밤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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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에는 품목을 늘려 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험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는 호우피해와 태풍피해 등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여야 하며, 밤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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