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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집중단속 강화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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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면 고개를 드는 이들이 바로 자료상입니다.

자료상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행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이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해 한 의약품 도매업체는 병원과 약국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처리키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상품매입금액보다 부풀린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상거래처럼 가장하기 위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남대문 시장의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상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최근 5년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액이,최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해,올해 상반기 현행범 12명을 긴급체포하고 76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5일까지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도 자료상의 활동이 포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근절을 위한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료상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납세자들은자료상 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자료상 여부를 판단키 위한 현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적발된 이들은 종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료상과 이에 협조한 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가가치세의 2배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형 중 하나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 규모가 30억 원 미만이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30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돼, 최고 3년 이상의 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이 더욱 엄정해진 처벌규정을 바탕으로, 자료상 행위 적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신고 대표전화와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료상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국민들의 협조가 더해짐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와 성숙한 세정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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