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가능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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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 폐업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폐업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정기신고분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폐업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미리 제출한 경우, 폐업일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업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당일에만 정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자신고 이후, 수정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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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폐업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정기신고분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폐업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미리 제출한 경우, 폐업일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업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당일에만 정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전자신고 이후, 수정을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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