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서 USB 등으로 저장·복구 서비스 실시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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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서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어디서든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가 마련됐습니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작성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USB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해 두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입력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지난 9일부터 기존에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했던 세금신고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이 가능하며,PC에 저장된 신고서는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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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작성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USB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해 두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입력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지난 9일부터 기존에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했던 세금신고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활용이 가능하며,PC에 저장된 신고서는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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