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실무자급 교환방문회의 실시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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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 방문회의가 지난 9일 서울과 북경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관심분야의 세정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 7명의 직원을 중국 국세청과 북경 지방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제정된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으로 중국 내 우리기업에게 필요한 세정상의 변화내용과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경지방 국세청 차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국세청과 서울지방 국세청을 방문해 한국의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활용한 세원관리시스템과 납세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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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들이 상대국을 방문해 관심분야의 세정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 7명의 직원을 중국 국세청과 북경 지방청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제정된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으로 중국 내 우리기업에게 필요한 세정상의 변화내용과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북경지방 국세청 차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이 국세청과 서울지방 국세청을 방문해 한국의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활용한 세원관리시스템과 납세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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