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계약서’ 대처방안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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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가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는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양도세 부담과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1억 5천만원이나 낮춰 5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김모씨.
김씨는 최근 이 집을 7억원에 팔려고 내놨다가 실제 양도차익인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2천5백만원보다 네배 많은 1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김씨처럼 실제 거래가 보다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되파는 과정에서 뒤늦게 양도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건수도 최근 크게 증가했는데요.
실거래가 신고 도입 이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는 실제 취득금액을 신고해 세금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제 취득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서나 거래 당시의 통장 사본, 또는 온라인 송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매수자가 제시한 실제 취득금액은 과거 매도자가 주택을 판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신고제 이후엔,집을 산 사람도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와 달리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세를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난 매도자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3년 5억원에 집을 팔면서 실제 거래가액 보다 1억 5,000만원 낮춘 3억 5000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임모 씨는 당시에 납부한 양도세 1,200만원 외에 최근 1억 6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집을 샀던 사람이 집을 되팔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하면서 다운계약 사실이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통해 집을 판 사람은 누락된 양도차액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기존 10%에서 최대 40%까지 높아져,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가는 아끼려던 세금의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편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줄이려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인 만큼 집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신고 납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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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플러스정보마당에서는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양도세 부담과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면서 실제 구입금액보다 1억 5천만원이나 낮춰 5억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김모씨.
김씨는 최근 이 집을 7억원에 팔려고 내놨다가 실제 양도차익인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2천5백만원보다 네배 많은 1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올해 실거래가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김씨처럼 실제 거래가 보다 금액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되파는 과정에서 뒤늦게 양도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건수도 최근 크게 증가했는데요.
실거래가 신고 도입 이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는 실제 취득금액을 신고해 세금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제 취득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서나 거래 당시의 통장 사본, 또는 온라인 송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매수자가 제시한 실제 취득금액은 과거 매도자가 주택을 판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신고제 이후엔,집을 산 사람도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와 달리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세를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난 매도자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3년 5억원에 집을 팔면서 실제 거래가액 보다 1억 5,000만원 낮춘 3억 5000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임모 씨는 당시에 납부한 양도세 1,200만원 외에 최근 1억 6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집을 샀던 사람이 집을 되팔면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하면서 다운계약 사실이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통해 집을 판 사람은 누락된 양도차액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더해져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기존 10%에서 최대 40%까지 높아져,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가는 아끼려던 세금의 두 배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편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줄이려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인 만큼 집을 사고파는 사람 모두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신고 납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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