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등록일 : 2019.04.15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의 법령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의 법령이 오는 17일 시행됩니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195회) 클립영상
- 靑 "문 대통령, 오늘 남북정상회담 입장 밝힐 듯" 01:48
- 문 대통령, 16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02:15
- 동네 문화·복지시설 확충···생활SOC에 30조 투자 02:36
- "고속도로에서도 수소차 충전 가능" 02:07
- "장애인 고용·사회 참여 확대 노력" 03:10
- 농촌 찾아가는 '행복버스'···진료·법률상담 무료서비스 01:46
-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달라진 군대 모습? [현장in] 03:11
- 모레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범칙금 00:39
- 한류의 중심에서 떡볶이를 외치다 [S&News] 04:00
- "체육관·도서관 걸어서 10분 안에" [오늘의 브리핑] 0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