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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 TV 패널 2년 간 품질보증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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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PDP TV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도합니다.

이정연 기자>

디지털 TV 개발로 대세가 된 PDP TV의 핵심부품인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던 LCD 패널과 달리 PDP TV 패널에는 별도의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LCD, PDP TV 완제품에 적용됐던 1년을 적용시켜왔습니다.

재경부는 PDP TV 패널과 신규 서비스업 등 최근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품목의 해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보완한 것으로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부당한 계약조건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또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부정 발급받거나 카드를 위변조해 사용해도 전부 무효처리돼 개인이 떠안지 않고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소비자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도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업 가입자도 해외이주나 1년 이상 장기유학할 경우 위약금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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