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내일부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등록일 : 2019.04.17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자체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20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