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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한달내 신청해야
등록일 :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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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달 내에 신청해야만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기초노령연금 접수 첫날 전국 읍면동사무소는 연금을 신청하려는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하루종일 분주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연금 지급 소식에 노인들의 관심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히 접수처마다 고령의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따로 창구를 마련하고, 보조인력과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각별히 신경쓴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청 대상은, 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한달 소득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원을 넘지 않아야 2만원에서 최고 8만 4천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지급계좌 통장,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격려차 수원의 한 동사무소를 방문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반응을 꼼꼼히 살피면서, 신청, 접수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 재산조사에 3,4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중 신청기간인 다음달 16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4월부터 접수에 들어가 7월부터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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