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등록일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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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2천 831명에게 자립수당을 내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가운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 2천 831명에게 자립수당을 내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가운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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