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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내년 2월 AI 특별방역기간
등록일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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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부터 겨울 철새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도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올해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은 농가는 AI가 발생해도 보상금을 100%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축사농가들에 대해 외출 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출입하는 등의 AI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축사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닭․오리․칠면조 사육농가 5000곳을 중심으로 농장 입구의 차량소독시설과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의 설치 여부가 현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 소독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1차 위반시에는 행정지도를, 2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이러한 농가들에 대해선 향후 AI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보상금을 기존 보상금의 40에서 80%수준으로 축소 지급하는 등 AI방역조치 이행실태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AI가 의심될 경우, 농가들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전국 공항과 항만에 검역관을 증원배치하고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하는 등 AI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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