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록일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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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9세 이상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눈 여겨봐야 할 소식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 매입 임대주택 2천 884가구 입주자를 내일부터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원래 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번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만 19~39세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http://www.i-sh.co.kr/app)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역과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9세 이상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면 눈 여겨봐야 할 소식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 매입 임대주택 2천 884가구 입주자를 내일부터 모집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원래 있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번 매입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만 19~39세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http://www.i-sh.co.kr/app)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역과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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