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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맹점, 관리 강화
등록일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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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입 등록자수가 1천만명을 넘는 가운데 일부 영업점들은 아직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뿌리뽑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 만에 적발된 발급 거부 사업자가 수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금영수증 포상금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을 이유로 이용금액 외에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들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연간 200만원 이내입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시민들의 신고내용을 참고로 확인한 결과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2천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국세청에 접수된 발급거부 확인신고는 모두 1천 729건였으며,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3.7% 수준으로 확인신고 4건당 1건이 포상금 대상인 셈입니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한 금은방은 순금반지 3.75g(1돈)을 9만원에 구입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10만원을 내라고 웃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 숙박업소는 숙박료 결제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다음날 바로 취소해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는 등 발급거부 수법도 다양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발급거부 행위를 적극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발급 거부 가맹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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