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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대응체제 가동
등록일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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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대응체제를 본격 운영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오는 11월 15일에 실시되는 수능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각종 대응체제가 가동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을 한달 앞두고 부정 행위가 사전에 모의될 가능성이 있어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 함께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와 별도로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합니다.

시험 당일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서는 시험 시작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 시험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복도 감독관 모두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훈령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올해는 그 기간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 카메라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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