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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금융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록 남는다
등록일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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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전자 금융 업자와, 자산이 500억 이상인 대부업자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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