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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5.24% 인상
등록일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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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어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2년 연속 전국 평균 가격이 5% 넘게 올랐고, 서울은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24% 올랐습니다.
지난해 5.02%에 이어 2년 연속 5%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4.0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폭 오른 시세가 반영된 결과로,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수도권을 피해 대안 투자처로 떠올랐던 광주와 대구도 각각 9.77%, 6.56% 인상됐습니다.
대전과 전남, 세종은 평균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울산과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했고, 2만 8천 735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98%인 2만 8천138건은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6천183건을 조정했습니다.

녹취>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급증했습니다. 2만 8천여 건 접수된 의견청취 건 중 약 64%인 1만 8천여 건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은 뒤 6월 말 재공시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국토부는 공시가와 연계된 재산세의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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