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아파트 오늘부터 분양
등록일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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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입주자는 건물의 소유권만 갖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하지만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55%수준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총 804가구의 청약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주공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입주자는 건물의 소유권만을 갖는 개념으로, 전용면접 74제곱미터는 1억3500만원, 84제곱미터는 1억 5400만원으로, 건물분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55% 수준입니다.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로 40만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경우엔 전용면적 74제곱미터에 2억1900만원, 84제곱미터는 2억505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의 90% 수준입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입주 후 전매가 자유로운 반면,환매조건부 아파트는 20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전에 처분할 경우,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주택공사에만 팔 수 있습니다.
청약 대상자는 군포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17일까지 주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약자와 인터넷 취약자의 경우에는 수원시 화서역 앞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 주택의 `반값 아파트` 논란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반값 아파트라기보다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두 주택의 성격상 분양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하지만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55%수준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총 804가구의 청약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주공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입주자는 건물의 소유권만을 갖는 개념으로, 전용면접 74제곱미터는 1억3500만원, 84제곱미터는 1억 5400만원으로, 건물분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55% 수준입니다.
대신 매달 토지임대료로 40만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경우엔 전용면적 74제곱미터에 2억1900만원, 84제곱미터는 2억505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의 90% 수준입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입주 후 전매가 자유로운 반면,환매조건부 아파트는 20년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그 전에 처분할 경우,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주택공사에만 팔 수 있습니다.
청약 대상자는 군포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17일까지 주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약자와 인터넷 취약자의 경우에는 수원시 화서역 앞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 주택의 `반값 아파트` 논란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반값 아파트라기보다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두 주택의 성격상 분양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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