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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철통방어"···불법 축산물 과태료↑
등록일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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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서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불법 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10배 올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1회 위반하면 1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5백만 원으로 오르고 2회에는 750만 원, 세 차례 위반하면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입국이 거부되고 체류기간 연장도 제한됩니다.
또 중국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 입국장에 수화물 검색 전용 모니터를 설치하고 검역탐지견을 통한 검색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방역체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바이러스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주는 '자가처리급여'금지가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또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포획틀과 울타리 지원사업도 확대됩니다.

녹취> 오병석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소독캠페인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역주체별로 맞춤형 교육과 전국 양돈농가 전담담당관제를 활용해 1대1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에만 실시하던 방역 교육을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협과 지자체가 보유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한성욱 /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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