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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록일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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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들과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미정 기자>

대기업의 부품 등을 생산해 납품하는 협력업체들.

그간 공정치 못한 하도급 대금 결제나 불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하도급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협약식에는 LG전자와 KT, 삼성물산 등 대기업 3개사가 참석해 협력업체 대표 150여명과 상생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2일 협약을 맺은 대기업들은 앞으로 하도급을 위탁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성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재가격 연동재를 실시해 하도급 납품단가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에는 직권조사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하는 등 우대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3개사가 발벗고 나선 만큼, 대.중소간 공정하도급과 상생협력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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