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11.8%···규제 강화 방침
등록일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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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2017년 2.2%에서 올해 1분기 11.8%로 10%를 훌쩍 넘은 가운데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때 사용하는 전용기기 자체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방침입니다.
경고내용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암 유발 폐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이 2017년 2.2%에서 올해 1분기 11.8%로 10%를 훌쩍 넘은 가운데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에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때 사용하는 전용기기 자체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방침입니다.
경고내용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암 유발 폐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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