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다음 달에 신고해야
등록일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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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개인이나 기업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신고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신고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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