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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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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선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밖에 국무 회의 의결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임소형 기자>
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체인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병원장이나 학교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결핵관리대책 브리핑)
"잠복결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결핵 발병 시 파급력이 큰 기관과 직업군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를 검토하고..."

이와 함께 면허가 없는 의료기관이 장애인의료비를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문서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고지 했음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과 압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용품 강매 등 위법행위를 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은 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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