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8.03%↑···서울 12.35% 상승
등록일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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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전국이 평균 8% 넘게 올랐고, 특히 서울의 상승폭이 제일 높았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해 전국 공시 대상 총 3천353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두 배로 뛰었지만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 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광주가 10.98%로 나타났고, 제주, 부산, 대구, 세종 등의 순서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충남과 인천, 대전, 충북, 전북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지방자체단체에서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를 참고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현실화율이라든가 형평성 제고 내용들이 개별지 공시지가에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이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땅값 인상 폭이 가장 적었던 충남에 대해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당 1억 8천300만 원으로 산정된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의 화장품판매점 부지였고, 공시지가가 가장 싼 땅은 ㎡당 156원으로 산정된 강원도 삼척시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5월 31일 공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7월 1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전국이 평균 8% 넘게 올랐고, 특히 서울의 상승폭이 제일 높았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올해 전국 공시 대상 총 3천353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두 배로 뛰었지만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 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광주가 10.98%로 나타났고, 제주, 부산, 대구, 세종 등의 순서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충남과 인천, 대전, 충북, 전북 등 11개 시도의 땅값 상승 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지방자체단체에서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를 참고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현실화율이라든가 형평성 제고 내용들이 개별지 공시지가에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이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땅값 인상 폭이 가장 적었던 충남에 대해서는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 등이 겹친 결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당 1억 8천300만 원으로 산정된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의 화장품판매점 부지였고, 공시지가가 가장 싼 땅은 ㎡당 156원으로 산정된 강원도 삼척시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5월 31일 공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7월 1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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