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산물 반입 중국인 적발···과태료 500만 원 부과
등록일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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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검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돼지고기 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려던 국내 체류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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