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노동자 고통 잘 알지만 폭력 정당화 안돼"
등록일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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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잘 알지만,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소식,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제22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세종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사 마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무법질주를 일삼는 구급차에 하루 16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해고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대학의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가 반영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잘 알지만,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소식,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제22회 국무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세종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사 마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노사 마찰의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측도 변해야 한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무법질주를 일삼는 구급차에 하루 167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해고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대학의 기본역량진단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가 반영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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