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15일부터 신청접수
등록일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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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일흔살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책담당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김덕곤 행정사무관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덕곤 사무관>
Q1> 먼저 기초노령연금제도란 것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연세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세대 어르신들이 11일날의 대한 민국을 있게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자녀들의 부양부담도 많습니다.
중추적인 노후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지만 아직 제도가 성숙되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Q2>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텐데요. 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지난 9월중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단독이시면 월40만원, 노인부부이시면 월 64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주택만 있다고 가정하면 노인단독 가구는 9600만원, 노인부부 가구는 1억5천만원이하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등 재산은 년5%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게 됩니다.
Q3> 차량이나,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득과 재산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각종 공적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되고 재산은 본인명의의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은행등의 금융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Q4> 소득 수준이나 재산에 따라서 받는 연금액도 달라진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을 때, 자녀의 소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A> 소득과 재산은 노인본인과 배우자만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Q5>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A> 혼자되신 73세 노인이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3천만원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매월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자녀가 드리는 용돈은 포함되지 않고 3천만원의 집은 년 5%로 소득환산하면 12만 5천원, 여기에 국민연금 15만원을 합하면 월27만5천원이므로 선정기준 40만원보다 낮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집에 거주하면서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 30만원을 받는 노인부부의 경우 임대료 소득 30만원과 아파트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은 51만원으로 노인부부 선정기준 64만원보다 낮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6> 끝으로 월요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A>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단계적으로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기간에는 70세 이상 노인만 해당되고 65세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므로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지급계좌 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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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책담당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김덕곤 행정사무관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덕곤 사무관>
Q1> 먼저 기초노령연금제도란 것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연세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세대 어르신들이 11일날의 대한 민국을 있게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자녀들의 부양부담도 많습니다.
중추적인 노후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지만 아직 제도가 성숙되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Q2> 누구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텐데요. 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노인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지난 9월중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단독이시면 월40만원, 노인부부이시면 월 64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주택만 있다고 가정하면 노인단독 가구는 9600만원, 노인부부 가구는 1억5천만원이하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등 재산은 년5%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게 됩니다.
Q3> 차량이나,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분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득과 재산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각종 공적연금, 개인연금이 포함되고 재산은 본인명의의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은행등의 금융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Q4> 소득 수준이나 재산에 따라서 받는 연금액도 달라진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자녀가 부양을 하고 있을 때, 자녀의 소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A> 소득과 재산은 노인본인과 배우자만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Q5>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A> 혼자되신 73세 노인이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3천만원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매월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자녀가 드리는 용돈은 포함되지 않고 3천만원의 집은 년 5%로 소득환산하면 12만 5천원, 여기에 국민연금 15만원을 합하면 월27만5천원이므로 선정기준 40만원보다 낮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집에 거주하면서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 30만원을 받는 노인부부의 경우 임대료 소득 30만원과 아파트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은 51만원으로 노인부부 선정기준 64만원보다 낮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6> 끝으로 월요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A>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단계적으로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기간에는 70세 이상 노인만 해당되고 65세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되므로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지급계좌 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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