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시스템 관리 미흡"···안전 기준 강화
등록일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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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기를 생산해 저장해 두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 20건이 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조사 결과 배터리 보호시스템과 시설 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S 설치와 관리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17년, 전북 고창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북과 충북, 전남 등 지금까지 설치된 23곳의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시험 결과, ESS의 배터리 보호 시스템 문제와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체계 부족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배터리 보호 체계가 단락 전류를 빠르게 차단하지 못했고, 결로와 먼지로 절연 장치가 파손되는 등 주요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녹취> 최윤석 /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기적 위해요인 중 지락·단락에 의한 전기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절연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제품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지만, 실증 시험에서는 불이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위는 다만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될 경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ESS 제품과 시스템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를 안전관리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ESS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 용량을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할 때는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누전과 온도상승, 과전압 등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 비상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ESS에 특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ESS 설치 사업장의 법정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등 안전제도 강화 조치를 바탕으로 ESS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기를 생산해 저장해 두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 20건이 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조사 결과 배터리 보호시스템과 시설 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S 설치와 관리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17년, 전북 고창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북과 충북, 전남 등 지금까지 설치된 23곳의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시험 결과, ESS의 배터리 보호 시스템 문제와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체계 부족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배터리 보호 체계가 단락 전류를 빠르게 차단하지 못했고, 결로와 먼지로 절연 장치가 파손되는 등 주요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녹취> 최윤석 /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기적 위해요인 중 지락·단락에 의한 전기충격이 배터리 시스템에 유입될 때 배터리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빠르게 단락전류를 차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절연성능이 저하된 직류접촉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제품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이 발견됐지만, 실증 시험에서는 불이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위는 다만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될 경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안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먼저 ESS 제품과 시스템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를 안전관리 의무 대상으로 정하고 ESS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 용량을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할 때는 별도의 전용건물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 누전과 온도상승, 과전압 등 이상 징후가 탐지될 경우 비상 정지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ESS에 특화된 화재 안전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한성욱 /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ESS 설치 사업장의 법정검사 주기를 기존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등 안전제도 강화 조치를 바탕으로 ESS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끌어낼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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