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설치 두 번 적발 시 숙박업소 영업장 폐쇄
등록일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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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촬영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 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촬영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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