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제2 윤창호법' 내일 시행
등록일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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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2살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2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허정지는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런 내용의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로 이어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에도 대응해 구형과 구속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2살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2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허정지는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런 내용의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로 이어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에도 대응해 구형과 구속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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